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64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11/10 21:11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외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skilled professional)을 하거나 고용인으로써 사업(고용주)을 하려면 반드시 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Work Permit가 없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아래와 같은 벌금 또는 금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Non-immigrant-B visa를 받아야 한다.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노동부에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및 외국인 확인증(Certificate of Alien)이 있는 경우에는 Non-immigrant visa가 없이도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1)Work Permit 신청을 위한 필요 조건

성공적으로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채용할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BOI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명 이상 가능하다.

◎ 외국인을 채용할 법인이 태국법인(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등록된 납입 자본금이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배우자가 태국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백만 바트 이상이면 된다.

◎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3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BOI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법인은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을 채용해야 한다. 1년 이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직원이 2명인 경우도 인정이 되나, 다음해 갱신 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명의 태국 직원 채용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 태국 직원의 채용한다는 의미는 태국 직원을 사회보장보험에 등록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방콕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나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사회보장 보험을 납부한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의 납입 자본금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 회사가 전년도에 법인세를 300만 바트 이상 납부

◎ 회사가 수출을 운영하고 전년도에 3,000만 바트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유입

◎ 회사가 관광업을 운영하면서 전년도 5,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 회사가 100명 이상의 태국 직원을 고용

◎ 태국인이 할 수 없는 기술이나 그런 태국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단, 일정 기한 내에 태국인 2명 이상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여야 함.

◎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 임시 계약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채용

그 외에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 협회 및 비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태국 중앙 또는 지역 정부, 정부소유 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식 추천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외국인도 Work Permit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